환자들의 건강을 재건하여
환자와 가족, 직장의 행복을 재건, 희망찬 미래를 재건합니다.
입원 환자 : 퇴원 2~3일전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퇴원 · 외래 환자 : 외래 진료과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외래 진료 시간 동안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본인 요청 시
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환자의 가족 요청 시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)
신청인의 신분증
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
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단, 17세미만환자의 부모가 요청 시(부모신분증, 가족확인서류 지참)
환자가 지정하는
대리인이 요청 시
신청인의 신분증
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
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